헌재 “정계선 재판관, 공정성 기대 어려운 객관적 사정 없어”

입력 2025-01-15 15:5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정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절차도 문제 삼았으나 헌재는 이 역시 기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정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결정문에 적시했다.

헌재는 먼저 “기피사유는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시한 기피 사유를 결정문에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정 재판관 배우자가 국회 측 대리인과 같은 공익인권법재단에 있었다는 신청 사유에 대해 “신청자(윤 대통령)가 문제 삼고 있는 건 재판관과 본안사건 청구인(국회)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의 대리인 중 1인의 관계”라며 “문제가 되는 두 사람 사이 관계도 친족 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법인 이사장과 소속 근로자 혹은 구성원의 관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헌재는 “그런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정 재판관이 한 발언에 대해서도 “예단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정 재판관의 발언은 비상계엄에 관한 헌법 조문을 확인했다는 내용, 대법원 판례 및 헌재 결정례에 대한 언급, 현재 안보‧경제‧외교 상황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일 뿐”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그 밖에 신청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절차를 문제 삼거나, 정 재판관이 법원 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고 신청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같은 연구모임 출신이라는 것을 기피신청 이유로 들고 있다”며 “이 역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재판관 임명의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남은 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 자격에 의문이 있다는 주장에 반박하면서 나온 결론”이라며 “완전히 같은 쟁점은 아니더라도 권한대행 관련 다른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