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도 김건희 박사 학위 취소 검토

입력 2025-01-15 13:15 수정 2025-01-15 16:19
연합뉴스

숙명여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을 표절이라고 최근 결론지은 가운데 김 여사에게 박사 학위를 준 국민대도 학위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1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대는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는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학위를 취소한다면 자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를 유지할지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상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해 숙명여대 학위가 취소된다면 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사라져 심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취소가 확정되면 국민대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김 여사의 박사 학위 박탈 여부를 결정한다. 김 여사가 박사 학위를 받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장이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김 여사의 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면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심의하는 구조다.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이 맡는다. 위원 22명 중 과반이 출석해 이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김 여사는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2008년 국민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아바타의 관상을 바탕으로 궁합 호감도를 산정하는 내용이다. 제대로 된 근거나 출처 없이 ‘대머리 남자는 주걱턱 여자와, 콧구멍이 큰 남자는 입이 크고 튀어나온 여자와 궁합이 잘 맞는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문장력도 떨어져 함량 미달 논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국민대 재학 시절인 2007년 발표한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논문의 경우 제목에 들어간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번역해 부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논문의 경우 전국 14개 교수, 학술단체가 모여 결성한 검증단으로부터 논문의 총 118개 문장 중 50개가 다른 논문의 것을 그대로 복사해 붙인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 표절 판정을 받았다.

국민대는 숙명여대가 석사 학위에 대해 표절 판정을 내리기 전에는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심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앞서 2022년 8월 “논문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는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지만 연구의 핵심 부분을 독자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하더라도 국민대가 박사 학위를 박탈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 여부를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아니다. 석사 학위가 취소된다면 박사 학위 수여의 전제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돼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수준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