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산물 택배비 3000원 지원…개인 200건까지

입력 2025-01-15 11:19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문. 강화군 제공

인천 강화군은 농가의 물류 비용 절감 및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직접 생산한 1차 농산물을 택배로 직거래 판매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준다.

지원 기준은 건당 최대 3000원이다. 개인은 200건, 단체는 700건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다만 가공제품 및 중간유통 판매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업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오는 12월까지 택배비 실적을 읍면사무소에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농가의 유통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추가 예산 확보는 물론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농정 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