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공문으로 관저 진입” 윤측 주장에… 공수처 “그게 가능하겠나”

입력 2025-01-15 10:16 수정 2025-01-15 12:32
경찰 병력이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입구를 지나 관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 공문에 관인을 직접 찍었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관저 출입 승인 공문이 위조됐다는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주장에 관한 질문에 “공문을 강압적으로 (승인하도록) 했다는데 상황이 그게 가능하겠느냐”며 “상식적으로 판단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공수처는 “공문 위조는 큰 문제”라며 “그런 문제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의 근거로 제시한 55부대장의 출입 승인 공문은 부대장을 압박해 관인을 탈취해서 만든 ‘셀프 승인 공문’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경찰, 국방부 서기관은 전날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한 55부대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관인을 가져오게 한 뒤 공문에 직접 찍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법률대리인단은 “55부대장은 실제 공문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며 “법적으로 경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관저 출입이 불가능한 공수처와 경찰이 스스로 만든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과 공수처가 작당해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우리는 즉각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위조 공문을 근거로 관저에 불법 침입한다면 범죄의 무게가 더 커질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