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체포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후 조사 대비를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15일 오전 9시쯤 “현 시점에서 자진출석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체포영장 집행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에 앞서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 간에 충돌이 나면 큰일 나니 어쩔 수 없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에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과 체포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나오더라도 자진출석이 아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식으로 신병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집행 상황에 대해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은 없었다”며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4시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5시10분쯤 관저 앞에서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경호처의 저항은 없었지만 경찰과 공수처는 오전 5시45분쯤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변호인단이 만든 ‘인간띠’를 뚫고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경찰과 공수처 체포팀 수십명은 오전 7시30분쯤 사다리를 이용해 경호처 차벽으로 구성된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1차 저지선을 통과한 지 약 20분 만에 2차 저지선도 통과했다.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은 우회하는 방식으로 통과했고 이 과정에서 경호처의 저항은 없었다.
공수처가 지난 7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2차 체포영장은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공수처가 위치한 과천정부청사 5동 영상녹화조사실로 이동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날 5동 건물 2~3개층에는 이른 새벽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 공수처 청사도 출입 통제를 강화했고, 경찰 기동대 버스들이 과천청사 밖 사거리에 위치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전 7시30분쯤 출근했다. 오 처장은 “오늘 집행을 완수할 것인가”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송태화 신지호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