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불법영장 집행은 명백한 범죄”…與의원 30명 관저 집결

입력 2025-01-15 08:43 수정 2025-01-15 08: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로 경찰 병력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불법적인 영장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반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적인 집행이니까 당장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공수처와 경찰의 책임이니까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며 “형사적인 책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특히 체포영장의 불법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영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영장을 청구해서, 권한이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에다 받았다”며 “수색할 수 없는 지역에 가서 수색하고 체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1차 체포영장과 달리 이번 수색 영장에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했음에도 조사를 위한 집행 수단인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를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장 자체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받은 것이라 그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다. 관저 앞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윤영석 김석기 송언석 이만희 이철규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선교 김승수 박성민 박수영 유상범 이인선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강명구 박상웅 서천호 이상휘 이종욱 정희용 조지연 김민전 김위상 김장겸 박충권 의원 등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기현 의원은 관저 앞에서 “공수처와 (경찰)국가수사본부가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강요하면서 불법 상태를 우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며 “이런 국민적 우려와 혼란은 공수처가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직무만 정지돼 있을 뿐 현직인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창 이강민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