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입구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 등을 강제해산하기 시작했다.
15일 새벽 관저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와 국민의힘 의원 30여명,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라며 경찰을 향해 “움직이지 말라”고 말했다.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며 경고 방송을 반복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