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차벽을 추가 설치하며 대치를 이어갔다.
경찰과 공수처 등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된 인력은 15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경찰은 오전 5시26분쯤 관저 앞에 기동대 3000여명을 투입해 진입로를 확보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체포를 저지할 시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오전 5시55분쯤 이들이 관저에 강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윤 대통령 측, 여당 의원 등과 몸싸움 등이 벌어졌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과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