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저지 시 현행범 체포” 경고에도 ‘몸싸움’… 충돌 우려

입력 2025-01-15 05:31 수정 2025-01-15 10:0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경찰 병력이 한남동 관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차벽을 추가 설치하며 대치를 이어갔다.

경찰과 공수처 등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된 인력은 15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경찰은 오전 5시26분쯤 관저 앞에 기동대 3000여명을 투입해 진입로를 확보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체포를 저지할 시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오전 5시55분쯤 이들이 관저에 강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윤 대통령 측, 여당 의원 등과 몸싸움 등이 벌어졌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과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