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승인’ 공문? 공수처·경찰이 관인 찍었다”

입력 2025-01-15 00:5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에 한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이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 공문이 관인을 탈취해 만든 ‘셀프 승인 공문’이라고 주장했다. 55경비단장이 아닌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직접 핵심 내용이 적힌 종이를 부착하고 그 위에 관인까지 찍었다는 것인데, 윤 대통령 측은 “스스로 만든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던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공수처는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자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합니다”라는 문구 위에 55경비단 관인이 찍힌 형태의 공문을 스스로 공개했었다. 이 문구는 작은 쪽지에 기재돼 부착된 형태였고, 쪽지가 부착된 공문은 55경비단이 발신한 것이 아닌 공수처가 발신한 것이었다.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공문에 부착된 쪽지와 관인은 국수본이 이날 55경비단장에게 더 조사할 것이 있다며 출석을 요구하면서 마련됐다. 국수본은 “관저 출입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55경비단장이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으나 국수본 수사관은 “관인을 가지고 오라”고 강요했다고 윤 대통령 측은 주장했다. 55부대장은 어쩔 수 없이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올 것을 지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55경비단으로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며 언론에 공개한 공문. 공수처의 공문 위에 55경비단장의 문구, 55경비단 관인이 있는 종이쪽지가 부착된 형태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해당 쪽지의 부착과 관인의 날인 모두 55경비단장을 소환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직접 했으며, 이는 위조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관인이 도착하자 수사관은 자신들이 보낸 공문을 출력, 승인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인 뒤 직접 관인을 찍었다고 윤 대통령 측은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55부대장(55경비단장)은 실제 공문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55경비단장은 부대에 복귀한 뒤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가 이날 55경비단으로부터 받았다는 공문을 총 2건이라 밝힌 것은 결국 이러한 경과에 따른 일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이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고 언론에 밝혀 파장이 일었다. 55경비단의 결정은 대통령경호처가 한결같이 밝혀온 입장과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55경비단이 공수처의 언론 공보보다 앞선 시점에 “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며 진실 공방이 일었다.

이에 공수처는 그보다 앞선 오후 2시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받은 또다른 공문이 있으며, 그 공문엔 출입 허가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적어도 ‘2차 공문’이 아닌 ‘1차 공문’에서는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를 받았다는 반박이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밤 긴급한 공지를 내며 공수처가 밝힌 ‘공문 발송 후 회신’이라는 주장조차 사실이 아니었다”고 했다. ‘55경비단이 회신한 1차 공문’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관저 출입 허가의 핵심인 55경비단의 ‘쪽지’와 관인 모두 국수본 수사관에 의해 직접 부착, 날인됐다며 위조 의혹까지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공문’과 ‘2차 공문’의 형식 자체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1차 공문’은 공수처가 발신자이며, 55경비단의 쪽지가 끝에 붙여진 형태였다. 반면 약 2시간 뒤 전달된 정반대 내용의 ‘2차 공문’은 55경비단이 발신하고 공수처가 수신한 형태였다.

공수처 공문을 둘러싼 논란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맞물려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이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던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과 공수처가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