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정의용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5-01-14 19:56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검찰이 문재인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피고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오로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탈북민들이 탈북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고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탈북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위헌·위법한 강제 북송 결정을 지시했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그간 공판에서 “강제북송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자들을 우리 사법절차에 따라 처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조기에 퇴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잡혔다. 검찰이 2023년 2월 기소한 지 약 2년 만이다.

이번 재판은 그간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 사항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열렸다. 선고 공판은 공개 진행된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