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윤갑근, 경호처 직원에 ‘강하게 대응하면 한번으로 끝’”

입력 2025-01-14 19:50 수정 2025-01-14 19:56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경호처 직원 70여명을 모아놓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야당이 제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각종 제보를 종합해 올린 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전날 오후 8시30분 경호처 직원들 앞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열심히 (체포 시도를 제지)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우리가 어떻게 제압하느냐에 따라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다음은 없을 수도 있다”며 “‘여긴 철옹성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고 윤 의원이 전했다.

윤 변호사는 “이번 영장은 일과 시간이 지나면 집행을 못 하는 영장”이라며 “다음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시 영장을 청구하거나 검찰에 이첩하겠지만, 영장 청구는 여러분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 검찰에 이첩하는 것도 검찰에 넘어가는 것이기에 여러분들과 충돌할 일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또 경호처 직원들에게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경찰 인원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경호관 여러분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어, 그 자리에서 (경찰) 체포가 가능하니 위축되지 말라”며 “경호법상 특별사법경찰권은 여기 계신 분 모두가 갖고 있다. 기물 파손이나 폭행이 있었을 때 당위성을 갖고 방어적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행사하라”고 말했다는 게 윤 의원 설명이다.

윤 변호사는 이외에도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개별행동이 아닌 3~4명씩 조를 짜서 움직일 것, 영장 집행 제지 행위가 향후 정상 참작돼 문제되지 않을 것 등을 조언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대체 윤 변호사가 어떤 자격으로 경호관들을 모아 놓고 그들을 불법으로 내몬단 말인가”라며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는 또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범죄 추동자를 직원들 앞에 세운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경고한다. 김성훈 경호차장, 이 본부장, 윤 변호사 모두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누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