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외곽 경비를 맡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관들의 출입을 허가했다는 공수처 발표 내용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14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이날 공조수사본부가 밝혔다.
공조본 입장 발표 이후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역시 “공조본에서 보내온 공문에 대해 경호부대는 ‘경호처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린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추가 입장을 내고 “이날 오후 2시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으며 오후 4시24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면서 “따라서 55경비단의 ‘출입 허가’ 공문은 유효하다. 다만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 55경비단은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한다.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본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55경비단 병력이 1차 저지선에 동원돼 적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르면 15일 새벽으로 예상되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성공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관저 내부 진입을 불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호처 내부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어 강력히 저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칫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