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전 간부, 검찰 수사 중 숨진 채 발견

입력 2025-01-14 15:28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내 랜드마크 부지 항공 사진.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퇴직 후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전 부산항만공사 간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부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7시쯤 부산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가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부산항만공사에 재직 중이던 2018년 A씨는 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북항 상업 업무지구 낙찰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모 지침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공모평가위원회에서 사업 내용을 생활형숙박시설이 아닌 관광숙박시설 건립으로 평가받도록 도운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퇴직 후인 2021년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해당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11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0월 사후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부산지법은 “A씨가 퇴직한 지 3년이 지난 뒤 돈을 받는 등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