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공조수사본부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차장에 지난 4·8·11일 등 총 세 차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청했으나 김 차장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해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도 곧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무적으로 경호처를 지휘할 김 차장의 부재를 틈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이날 오전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호처 등의 3자 회동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날 오전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 관계자를 만나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호처가 관저는 경호 구역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회의는 합의된 결론을 내지 못 하고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재집행에는 경찰 인력 약 1000명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