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14일 지난해 고속도로 화재 사고 당시 인명을 구조한 김도엽 씨에게 의상자 증서와 보상금을 전달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관광버스를 타고 광주대구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차량 화재를 목격하고 버스에서 내려 운전석에 있던 운전자를 차량 외부로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화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김 씨를 9등급 의상자로 인정 통보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로, 유족 또는 가족은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소중한 인명을 구한 행동은 지역사회에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