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경호처 파견 장병, 尹 체포 저지에 동원 안 될 것”

입력 2025-01-14 14:53
김선호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시 군 경호부대가 이를 저지하는 데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경호부대는 관저 외곽 지역 경계 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 간에는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경호처에도 국방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경호처에서도 군 경호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줬다”며 “앞으로도 군 경호부대는 책임 지역 외곽 경계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군 장병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도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행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던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한 바 있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 단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내렸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