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는 성역?…대통령실, 산책하는 尹 촬영한 언론사 고발

입력 2025-01-14 14:4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철조망 쪽문 모습. 이한형 기자

대통령실이 관저를 산책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촬영해 보도한 신문사를 고발했다. 앞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관저를 배회하는 모습을 보도한 온라인 매체를 고발한 지 엿새 만이다.

대통령실은 14일 동아일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전날 관저를 산책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촬영해 이날 지면에 실었다. 윤 대통령은 남색 패딩 점퍼에 장갑을 낀 차림이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에도 오마이뉴스의 관저 촬영을 문제삼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오마이뉴스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오마이TV’는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경호원들과 함께 관저를 둘러보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며 고발 사실을 공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상공에 헬기를 띄워 촬영한 JTBC MBC SBS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