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관저를 산책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촬영해 보도한 신문사를 고발했다. 앞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관저를 배회하는 모습을 보도한 온라인 매체를 고발한 지 엿새 만이다.
대통령실은 14일 동아일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전날 관저를 산책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촬영해 이날 지면에 실었다. 윤 대통령은 남색 패딩 점퍼에 장갑을 낀 차림이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에도 오마이뉴스의 관저 촬영을 문제삼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오마이뉴스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오마이TV’는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경호원들과 함께 관저를 둘러보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며 고발 사실을 공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상공에 헬기를 띄워 촬영한 JTBC MBC SBS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