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月 500만원 군인연금 받는다…‘퇴직급여와 별개’

입력 2025-01-14 14:3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부터 월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 재직에 따른 퇴직금도 신청한 상태다.

14일 국방부가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재퇴직신고서를 제출해 이달부터 군인연금 지급이 재개된다. 김 전 장관은 2022년 5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되면서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가 이번에 다시 대상자가 됐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복무 중 사유로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하되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사임해 징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군인연금법 제38조는 ‘군 복무 중의 사유’일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장관직은 군 복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이 매달 수령하는 연금은 월 500만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2017년부터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 전까지 연금을 수령했는데, 매년 액수가 늘어 지난해에는 월 533만원가량이었다.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왼쪽)에게 경호처장 임명장을 수여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제공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신청서도 제출한 상태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청구서에 퇴직 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로, 퇴직 사유는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각각 기재됐다.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으로 표시됐다. 현재 공단이 퇴직금 지급 여부를 심의 중이라고 한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2일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국방부)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확인을, 서명을 하고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