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승인 없는 출입, 위법…매뉴얼대로 대응”

입력 2025-01-14 14:2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다가온 1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모습. 윤웅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3자 회동을 한 이후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수사기관의 강제 출입이 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 공수처·경찰과의 입장 차이는 종전에 비해 크게 좁혀지지 않은 모양새다.

경호처는 이날 오전 공수처·경찰과 3자 회동을 한 뒤 오후에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기관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며 전격 회동했었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도 승인이 없는 영장 집행 시도를 여전히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 지난 3일처럼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는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표명된 경호처의 원론적 입장은 결국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경호처에 발송한 상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불법 영장의 집행을 막는 대통령경호처의 업무는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극히 정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으며,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관할 위반의 영장 쇼핑’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 등 수사인력들의 준비 상황과 관련해 “경찰은 기저귀를 차고 공수처의 주구(走狗)가 돼 헌정사에서 가장 치욕스런 역사를 쓰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