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 신청도 기각했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4분쯤 재판을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발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전날 이의신청을 냈다. 또한 정 재판관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한 점을 언급하며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