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만5000원·하루 일하면 이틀 감형” LA산불에 수감자 투입

입력 2025-01-14 11:06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타데나 소방관이 화재로 전소한 집의 잔해를 둘러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의 지난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교정당국은 이번 산불 진압에 지원인력 110명을 포함한 수감자 939명을 투입해 소방당국을 돕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산불 진화 작업에 수감자 900여명이 투입됐다. 소방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최저 임금으로 위험한 일을 시킨다는 점에서 비판도 나온다.

14일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보면 캘리포니아 교정당국은 이번 산불 진압에 지원인력 110명을 포함한 수감자 939명을 투입해 소방당국을 돕고 있다. 이들은 주로 화재 저지선을 긋고 불에 타는 물건을 치워 불길 진행을 늦추는 역할을 맡고 있다.

수감자에게는 일당으로 최대 10.24달러(약 1만5645원)가 지급된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시간당 1달러(약 1470원)가 추가 수당으로 붙는다. 이는 시간당 16.50달러(약2만4260원)인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일한 일수에 따라 형기도 줄어든다. 장비를 사용하는 직접 화재진압 업무에 투입될 경우 하루를 일하면 복역 일수가 이틀 단축된다. 직접 진화작업을 하지 않는 인력은 업무 하루당 복역 일수 하루를 줄여준다.

모든 수감자가 화재 진화 작업에 동원되는 것은 아니다. 교정 당국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수감자만 투입을 허가하고 있다. 성범죄나 방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는 참여할 수 없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시카고대 법학전문대학원이 2022년 발표한 죄수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화재 진화 작업에 동원된 수감자 중 4명이 근무 중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보고서에서 화재 진화 작업에 투입된 경험이 있는 한 수감자는 “당국은 수감자들을 화재 진화에 동원하기 위해 마치 막대기에 단 당근처럼 자유를 눈앞에 두고 흔들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 남북전쟁 종전 후 공포된 미국 수정헌법 제13조는 노예제와 ‘비자발적 예속’을 금지하지만 죄를 저질러 적법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데 따른 형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