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대정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순찰중인 경찰에 단속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같은 해 3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과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 음주,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