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제3의 장소’ 조사를 강하게 주장한 것과 관련해 “물리적 충돌을 피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과 이러한 조사 방식을 주제로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재차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곧 적법한 것으로 수용한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실장의 호소문에 대해 “대통령 및 변호인단과 사전 상의 없이 물리적 충돌을 피하자는 절박한 심정에서 글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앞서 오전 6시10분쯤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망신주기식’ 체포 대신 제3의 장소 조사 등을 협의해 보자는 호소문을 언론에 전달했다. 대통령경호처와 수사기관의 충돌, 국가의 분열을 막을 방안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실장이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고, 현재 협의가 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포 자체의 적법성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받아들여 공수처 등과 협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인 영장의 집행에는 법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애초 문제라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 이후 “충돌을 막기 위해, ‘기소하거나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가 입장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다만 정 실장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냐는 국민일보의 질문에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