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옥상에 16년간 암매장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제1부(부장 판사 김영석)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경남 거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당시 30대였던 동거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의 시멘트를 부어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마약 투약으로 구속된 2016년까지 해당 집에서 8년가량 지냈다. 이런 범행은 지난해 8월 누수 공사를 하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깨뜨리던 인부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자백하고 있지만 B씨 시신에 시멘트를 부어 16년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16년간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해온 것 같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50분 열릴 예정이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