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정한 심판 기대 어려워” 재판관 기피 신청

입력 2025-01-13 20:12
윤석열 대통령. 사진=김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13일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덧붙였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 당사자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론하기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동일한 사건에 2명 이상을 기피할 수는 없다.

헌재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헌재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14일 예정된 변론기일은 그대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할 수 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난 3일을 끝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14일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대한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 변론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러한 움직임이 소송 지연 전략의 일환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같은 요구를 헌재가 모두 수용할 경우 탄핵심판의 심리와 선고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