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토지이용규제 완화

입력 2025-01-13 15:48
경북 포항시청 전경

경북 포항시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자연녹지지역 내 농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기준을 마련한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숙박시설 설치 규제 완화, 생산관리지역 내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 보전·생산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내 교육연구시설 중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입지를 허용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향후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허정욱 포항시 도시안전주택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인허가 추진으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