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및 상관 명예 훼손 혐의 제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13일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박 전 단장에 대한) 군사법원의 제1심 판결을 존중한다”라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항소심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대령의 제1심을 맡았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던 데다 해병대 수사단이 실제 사건 기록 이첩에 나선 뒤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한 것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기록을 민간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제1심 재판부는 박 전 대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봤다. 박 전 대령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 전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그가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 훼손 혐의도 받았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