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체포저지 동원 일반병사, 입건 가능성 낮아”

입력 2025-01-13 13:2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일반 병사들이 입건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채증 과정에서 사병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입건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55경비단 병사들 동원 여부를 두고 경찰과 대통령경호처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있었던 지난 3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지시로 해당 병사들이 1·3차 인간띠에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호처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등과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모두 52명이다. 경호처 내부에서 김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강경파 3인방’으로 꼽히는 김신 가족부장과 차관급 이하 당정 관계자 1명이 최근 추가 입건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1차 집행 당시) 채증 영상 분석을 통해 입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입건했다”며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가족부장은 윤 대통령 가족의 경호 책임자다.

특수단은 지난 9일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한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별도 회신은 없는 상황이다.

채증 영상을 통해 이들에 대한 얼굴은 식별이 가능하지만, 이름과 소속 나이 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세 차례 조사에 응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아울러 비상계엄 당시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처장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는 현재 디지털 포렌식 분석 중이다.

또 다른 내란 혐의 피의자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2차 출석을 조율 중이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출석 요구를 검토 중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