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으며 나아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며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한 경찰이 이제 와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떠한 논리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수사에 의해 취득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영장 집행에 나서는 경찰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폭행할 경우 독직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 등의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경호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가능성도 내비쳤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