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찬송가공회 법인 설립 취소한 충남도 처분 부당”

입력 2025-01-12 18:30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 김정훈 오창우 목사) 법인 설립을 취소한 충청남도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는 충남도가 공회 측에 제기한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충남도의 항소를 기각했다. 충남도는 지난 2023년 4월 ‘기본재산 부존재로 인한 법인 설립 허가 조건 위반’을 이유로 공회 법인에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9월 대전지법 제2행정부가 이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에 충남도가 항소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것과 같은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기본재산 부존재로 인한 법인 설립 허가조건을 위반했다’는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회는 1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하고 채워 넣는 모든 과정이 법에 위배되지 않았고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충남도의 법인설립취소는 잘못됐다고 판결이 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현재 찬송가의 저작권을 가진 공회 법인의 법적 지위는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공동이사장은 “이번 재판으로 공회의 법적 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시도가 최종 무산됐다”며 “한국 교계의 자산인 찬송가의 발행과 보급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각 교단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