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공수처에 선임계 제출

입력 2025-01-12 16:47 수정 2025-01-12 17:23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지난 7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지 엿새 만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배보윤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수처 민원실을 찾아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을 접견했다.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사는 윤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4명이라고 공수처는 전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8일에도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할 목적으로 방문해 수사팀 면담을 요구했으나 공수처가 거절해 돌아왔다고 밝힌 바 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변호인단의 선임계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과 간단하게 면담했다”며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과 같이 긴급하게 온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또 면담 과정에서 출석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더라도 체포영장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지난달 18일 이후 줄곧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해왔다. 공수처가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영장 청구는 위법하다는 논리다.

공수처는 당초 계획대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 법리 검토 등을 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 주력하고 있다”며 “집행 계획도 세우고 있고, 경찰과 협의해가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