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4일 헌재 변론 불출석…“경호문제 해결돼야”

입력 2025-01-12 12:02 수정 2025-01-12 13:36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윤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2일 공지 형태로 언론에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첫 재판기일인) 1월 14일은 출석할 수 없”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기일을 이달 14, 16, 21, 23일과 다음 달 4일로 일괄 지정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적정 시기에 출석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수본(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 5일에도 기자단에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알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