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숨기려 갓난아기 질식사…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1-12 11:13 수정 2025-01-12 11:14

출산 사실을 가족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갓난아기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룡)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5시40분쯤 충북 충주 자택에서 홀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아기 얼굴을 다리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쯤 A씨에게서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아기는 숨진 상태였다.

미혼인 A씨는 가족과 아이 아빠인 전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출산 후 아기가 울자 들킬 것을 우려해 가족들이 집을 나갈 때까지 아기를 눌렀다고 한다.

재판부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전혀 없는 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그 이유나 동기를 불문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기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아무것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고통을 겪으며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6개월가량 구금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진 점, 사건 당시 20세가 채 되지 않은 데다 출산 직후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자식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