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월세 사업 지원기간 확대…최대 480만원 지원

입력 2025-01-12 09:35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022년 1381명, 2023년 2532명, 지난해 3856명 등 총 7769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2배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월 20만원씩 24개월 동안 최대 480만원의 월세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인천에 사는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나이 기준(19∼34세)보다 대상을 넓혔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43만원),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02만원)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19∼34세의 경우 ‘복지로’에서, 35∼39세의 경우 ‘인천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다만 동구와 부평구는 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