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버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무차별적인 고발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선전죄를 들먹이며 유튜버 고발전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전날 ‘신의한수’ 채널 운영자 유튜버 신혜식, ‘신남성연대’ 채널 운영자 배인규 등 6명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특정 유튜버들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동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내란선전죄는 법리상 내란 이전의 행위로만 성립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내란선전죄 고발은 엄연한 법리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내란죄를 중시하시면서 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뺀 것이냐”며 “헌법과 법률을 편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도 “민주당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 역시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며 “일방적으로 내란죄를 배제하더니, 뒤로는 내란동조와 선전을 명목으로 '입틀막'을 시도하는 자기 모순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