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장 반대’ 마포구민 승소… “절차적 하자”

입력 2025-01-10 17:39
서울시 마포구민 등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 투쟁본부(백투본) 관계자들이 2023년 7월 서울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평가서 공청회가 열리는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 입구에서 서울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마포구민들이 상암동 일대를 신규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선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므로 전체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10일 성모씨 등 185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처분이 이뤄진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선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절차적 하자가 입지 선정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마포구민들은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을 두고 대립해왔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신규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마포구 상암동 부지를 선정해 결정·고시했다.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인천으로 보내던 약 1000t의 폐기물을 처리할 추가 소각장 설치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그러자 마포구민들은 ‘마포 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백투본)를 구성해 반발하고 나섰다. 백투본은 “서울시는 주민 동의 없이 신설을 밀어붙였고, 입지선정위는 최종 입지를 이미 정한 상태에서 꿰맞추는 식의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수용했다”며 그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항소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 달 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향후 대책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