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냄새 나요” 쪽지 보고 고등학생 뺨 때린 50대 집유

입력 2025-01-10 14:47 수정 2025-01-10 14:55
국민일보 자료 사진

자신의 집 현관문에 담배 냄새가 난다며 따지는 내용의 쪽지를 보고 윗집을 찾아가 고등학생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제9단독 강태호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전날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 관찰과 함께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10시5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공동 주택에서 윗집에 사는 B군(18)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에 ‘집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라며 따지는 내용의 쪽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B군이 썼다고 생각해 윗집에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폭력 범행을 저질러 집행 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A씨는 집행 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B군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도 시인했다. B군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