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장 야권 후보들, 23일 선거에 반발…“법적 조치할 것”

입력 2025-01-10 14:47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현관에서 법원 가처분으로 중지된 축구협회장 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에 연기된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23일로 잡힌 데 대해 야권 후보들이 추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후보자 중 한 명인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을 선거 기일로 공지한 현 선거운영위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은 허정무(전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허 후보는 전날 축구협회 선거운영위가 새 선거일을 공지하자 추가 가처분 신청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또 “선거 중지를 위한 법적 조치에 더해 정몽규 후보의 후보 자격이 인정돼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축구협회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에 내달 2일까지 정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후보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정 회장이 조금이라도 빨리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게 신 후보의 주장이다.

신 후보는 “2월 2일이 바로 문체부가 한 달로 정한 기일이고 이 기일내 ‘자격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지면 정 후보는 후보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내몰린 정 후보와 축구협회는 이성을 상실한 듯 막무가내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3일 선거가 치러질 경우 그 시점엔 현 선거운영위가 선거를 운영할 권한이 없어지므로 선거운영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23일은 이미 정몽규 후보의 회장 임기가 이틀 지난 시점”이라며 “정 후보의 집행부에서 선임한 선거운영위가 만든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은 ‘선거운영위는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존속하되,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만 놓고 보면 현 선거운영위의 존폐는 정 회장 임기 만료 여부와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

허 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3일 선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선거운영위의 구성과 업무 범위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규정 어디를 찾아봐도 선거운영위가 선거일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현 선거운영위는 해산하고, 공정한 제3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