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여러 논란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선거의 공정성 문제로 허정무 후보 측이 제기한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새 선거일을 공지했으나 야권 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 후보로 나선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을 선거 기일로 공지한 현 선거운영위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축구협회 선거운영위는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오는 23일 실시하기로 했으며,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선거인단 재추첨을 12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허정무 후보 측은 즉각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날 신 교수 역시 “가처분은 허정무(전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선거 중지를 위한 법적 조치에 더해 정몽규 후보의 후보 자격이 인정돼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축구협회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에 다음 달 2일까지 정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하라고 요구했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
신 후보는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정 회장이 조금이라도 빨리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월 2일이 문체부가 한 달로 정한 기일이고 이 기일 내 ‘자격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지면 정 후보는 후보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 내몰린 정 후보와 축구협회는 이성을 상실한 듯 막무가내 행동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후보 역시 이날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선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범위는 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 어디를 찾아봐도 운영위원회가 선거일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선거일 결정 권한이 없는 선거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선거 일자를 정하고 통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후보와 신 후보는 축구협회장 선거 관리를 제3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허 후보는 “현 선거운영위가 법원이 지적한 불공정을 해소할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이렇듯 급하게 선거를 치르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1월 말 이전에 마무리해야 할 정몽규 후보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를 염두에 둔 무리한 선거 강행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초 축구협회는 지난 8일 회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허 후보가 선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원에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지난 7일 받아들여지면서 연기됐다. 법원은 194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21명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배제된 것을 두고, 이런 부분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