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 선고를 받자 이에 반발했다.
임 전 사단장은 10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는데 이와 달리 판단한 군판사의 조치는 일반 보병인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박 대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명령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한 이상 박 대령 입장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장관의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항명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알기로 해병대 사령부 내에서 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기로 결론 낸 사실은 없다”며 “장관의 명시적 명령 내용을 사령관과 참모가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수명 여부 및 방법에 대해 결론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참모가 사령관 승인을 받지 않고 장관의 명시적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합법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대구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속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으나 지난해 7월 경북경찰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채상병의 유족들이 이의신청하면서 현재 대구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박정훈 대령은 지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박 대령 측은 “불법적 외압이 있었고, 김계환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바가 없다”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는 외압에 의한 것이어서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무죄 선고 직후 박 대령은 “채 상병 죽음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