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박대성은 10일 오전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44분쯤 전남 순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전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을 공개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