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4년 한 해 가택수색 등을 통해 고액 체납자 307명으로부터 총 29억7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목표액(29억3200만원)을 1.1% 초과 달성한 것이다.
특별기동징수팀은 2024년 고액 체납자 721명, 147억원을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았다.
현장 방문 실태조사와 은닉재산 추적, 납세 회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전국 금융기관, 법원, 행정기관 등에 다각적인 재산 추적 조사를 하는 등 연말까지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벌였다.
또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등록 206명, 체납자 명단 공개 64명, 출국 금지 39명,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26명, 형사 고발 2명, 압류재산 공매처분 16명(29건) 등 총 353명의 고액 체납자에게 과감한 행정제재를 했다.
고의로 상속받지 않거나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찾아내 체납자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관청이 대신 등기를 처리해 상속 부동산 8건을 압류하고, 4건을 공매해 2400만원을 징수했다.
울산 프로축구단에서 선수로 활동하다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3년 전에 출국한 외국인 체납자 측에 외국어 체납안내문을 보내고, 계속 독려해 체납액 1100만원을 모두 받아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체납자들 상대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채권 등 576건, 104억원을 압류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 풍조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