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제정 추진

입력 2025-01-10 10:18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유족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추모·공간을 마련한다.

광주시는 1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유족과 시민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국회·정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새해 첫 정례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안 건의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가다듬고 신속한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가칭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에는 유족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경제·의료지원, 유가족 포함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 공간 마련, 참사로 큰 타격을 받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근거 등이 담긴다.

시는 참사로 가족을 떠나보낸 불안한 심리를 치료하는 차원에서 금남로 전일빌딩 245 건물에 일명 ‘1229 마음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유족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유족과 심리적 타격을 받은 시민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와 치유의 문화제’도 유족과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직접적 타격을 받은 관광업계 지원 등 지역경제 복구에도 나선다.

시는 다음 주 접수창구를 개설해 관광업계 피해조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우선 소상공인 특례보증 50억 원을 지원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도 건의할 방침이다.

광주관광업계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단체여행 등의 잇따른 취소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심리상담과 긴급생계비 지원, 특별법 제정과 추모공간 조성, 안전시설 확충과 조기 운항 등을 골자로 한 사고 후속대책을 밝혔다.

김 지사는 “향후 5년간 유족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돌봄서비스와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객관적·합리적 조사와 예방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유족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고위험군은 민간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최대 5년 동안 1대 1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음건강치유센터를 통한 전문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5년 동안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1개월에 불과한 긴급 돌봄서비스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확대한다. 유족들이 병원이나 치료센터를 받게 되면 1인 월 10만 원, 1년간 교통비 지원도 함께 건의한다.

트라우마센터와 추모공원 설립도 추진한다. 추모공원은 무안공항 인근 7만㎡에 460억 원을 들여 건립할 예정이다. 추모탑과 추모홀, 방문객 센터와 치유 숲과 정원 조성을 통해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하는 공간을 꾸민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