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25-01-09 21:25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또다시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경북 영천시장 후보자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지난달 19일 있었던 첫 번째 영장 심사에서 구속을 면한 바 있다. 법원은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전 씨는 2022년 대선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타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내세워 2022년 지방선거나 각종 정부 인사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