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 의혹’ 하나님의교회 무죄 유감…시설 즉각 철거하라”

입력 2025-01-09 19:06 수정 2025-01-10 09:19
국민일보 DB

법원이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종교부지를 불법전매한 의혹이 제기된 사찰 관계자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하나님의교회) 관계자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민단체는 “일부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판결에 따라 최초 전매 행위는 즉시 무효하고 건축된 불법 시설물은 즉각 철거하라”고 전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9단독은 9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하나님의교회 신도와 브로커에 대해선 불법전매된 토지를 매수한 시점이 법 개정 전(2021년)이라는 사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나님의교회 측이 매입한 감일지구 내 종교5부지는 공공택지지구 종교부지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시세 차익을 위한 제3자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2020년 약 20억원 상당의 ‘프리미엄’(웃돈)에 용지를 넘긴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일지구총연합회(공동회장 최윤호 길기완)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1심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함으로써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피고인들은 종교인으로서 높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17억 5000만원에 달하는 불법 프리미엄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며 “선교비 처리가 어려워지자 납골당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프리미엄을 위장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종교부지는 불법전매와 관련해 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의3에 따른 환매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7월 감일지구 종교부지에서 진행 중이던 하나님의교회 측의 신축 공사에 대해 LH가 신청한 공사중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하나님의교회 측은 자신들에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님의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합신·합동 등 국내 주요 교단에서 왜곡된 구원관과 반기독교적 등을 사유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