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증교사 무죄에 檢 “음주와 운전 나눠 범죄 아니라 해”

입력 2025-01-09 18:25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음주와 운전을 나눠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이 같은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고(故)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당시 시장 측과 KBS 사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위증 혐의는 인정했지만, 이 대표에 대해선 통상적인 증언 요청에 불과하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무리한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 전체가 연결된 행위를 개별 행위로 분리했다”며 “유기적으로 연결된 위증 내용과 교사 행위를 낱개의 개별 행위로 분해한 후 개별 행위만을 단면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음주운전’을 예로 들었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눈 후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고, 운전도 죄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은 통상적인 업무이고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이 사실상 성공한 위증교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가 팩트와 다른 증언을 하게 된 것은 이 대표 위증교사의 결과물”이라며 “1심 판결 논리에 따르면 성공한 위증교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고, 위증죄는 사문화된다는 것인데 이런 결론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검찰은 “기억대로 증언해달라”는 이 대표의 말을 무죄 근거로 삼은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온갖 수단을 총동원한 위증교사 행위를 해도 마지막에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달라’는 한마디만 붙여주면 처벌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