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포한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실행되기 어렵다고 안다”며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나”라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한 포고령 3항, 파업·집회행위 금지와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4·5항 역시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이 “계엄 선포 후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미리 준비해 둔 문건을 건네줬는데, 국회와 관련해 각종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우리 헌법에 이게 맞나”라고 묻자 김 처장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사무처장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재차 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 여부를 묻자 “그건 상당히 이상한 문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 의원이 “포고령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다는 것도 아느냐”고 묻자 김 처장은 “본인이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사무처장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민주당 소추 위원들이 내란죄를 빼버렸다. 재판부에서 권유한 사실이 있나”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일체의 의혹도 없고 명확하게,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