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9일 비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낳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위법한 경호권 발동과 관련해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위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소한 경호처장, 경호처 차장에 대한 인사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지난 8일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원론적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체포 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지난 3일 첫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약 5시간30분만에 철수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7일 영장을 재발부 받았다. 공수처는 새로 발급받은 영장의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첫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기존 유효기간(7일)보다는 길게 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