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尹 체포 방해는 위법…崔대행, 경호처 적절 조치해야”

입력 2025-01-09 17:27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굳은 얼굴로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9일 비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낳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위법한 경호권 발동과 관련해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위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소한 경호처장, 경호처 차장에 대한 인사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지난 8일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원론적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체포 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지난 3일 첫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약 5시간30분만에 철수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7일 영장을 재발부 받았다. 공수처는 새로 발급받은 영장의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첫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기존 유효기간(7일)보다는 길게 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