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위반 김문수 국회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

입력 2025-01-09 16:3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회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선거를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공표·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SNS에 여론조사 결과를 올린 것은 열세였던 지지도를 볼 때 부동층에 선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 과정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올린 것은 고의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미 언론보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 따라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로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20002년 벌금형 이후 형사처벌이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김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 구형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공판 검사는 “김 의원은 A 방송사 여론조사 설문 방식을 비판하면서 후보자 자체 의뢰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를 받는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점을 공표했다”며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반성하면서 더욱더 시민을 위한 정치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돌연 미국 방문길에 올라 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