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노려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타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까지 받아 챙긴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상습사기·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2시30분쯤 대전 중구 중촌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일부러 택시와 부딪히고 치료비를 요구하는 등 2016년 10월 15일부터 최근까지 27차례에 걸쳐 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택시기사로 일한 경험이 있었던 A씨는 법규 위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쉽게 타낼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보험료 인상 등으로 운전자가 쉽게 신고를 하지 못했기에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현장에서 치료비·합의금을 받아낼 수도 있었다.
그는 주로 중앙선 침범이나 불법 유턴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택시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일례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근처에 숨어 있다가 택시가 해당 지역을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지나가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척 하며 고의로 부딪히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사고 1건당 5만~25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